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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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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회사일에 지칠 때, 이직 생각이 날 때, 큰 돈이 필요 할 때 퇴직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어 자의에 의한 퇴직이든, 타의에 의한 퇴직이든, 퇴직을 하는 경우 나름 든든한 금전적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적용대상

그렇다면, 퇴직을 하는 근로자는 100%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퇴직금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1주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만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를 악용하여 1년의 근로계약을 하면서 1년에서 1일 모자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료 처리를 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 계약서 작성을 하 때 꼼꼼히 날짜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계약은 1년 미만으로 작성했더라도 갱신이나 반복으로 1년이상 근무 했다면 퇴직금 적용대상이 됩니다.  1인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은 강제 사항이니 회사 규모에 상관 없이 1년이상 정상적을 근무하다 퇴직 하는 근로자의 경우 모두 퇴직금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의 종류

퇴직금은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확정기여형은 예금펀드형 퇴직금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간임금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은행의 상품에 넣어 퇴직금을 적립 및 운영하는 것입니다. 퇴직시, 근로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및 환급을 신청 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간단하게 최근 3달의 평균임금에 근무한 년수를 곱하여 책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해보는 퇴직금이 바로 확정급여형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계산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잠깐 알려드렸는데요. 좀더 상세한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퇴직금 = 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입금 = 3개월 이내 급여 / 3개월 근무일

머리 아프십니까?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십원 할 톨까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 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서 퇴직금 확인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퇴직시 우리에게 힘이되는 퇴직금입니다. 회사 생활이 힘이 들 때 쌓여가고 있는 퇴직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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